[영상/단독]인터넷, 이통사 가입자, 사업자의 약정 계약 자동 연장•해지 꼼수 주의…타 업체 이전 가입자에 SK브로드밴드 7년 동안 미사용 인터넷 요금 부과
MCB경제산업 2019. 7. 12. 13:00
[영상/단독]인터넷, 이통사 가입자, 사업자의 약정 계약 자동 연장•해지 꼼수 주의…타 업체 이전 가입자에 SK브로드밴드 7년 동안 미사용 인터넷 요금 부과
인터넷 약정 계약 자동연장과 이통사 가입자의 요금 할인 선택 약정•재신청 관련 약관이 인터넷‧이동통신 사업자 편의에 맞춰진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오래전에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인터넷 요금 외에 전에 해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요금이 7년 동안 자동으로 빠져 나간 것을 확인했다.
그는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하다, 배우자가 LG유플러스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인터넷 통신사를 LG유플러스로 2012년 7월 이동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SK브로드밴드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7년 동안 자동 인출해간 사실을 확인했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해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인터넷 서비스 이동시 LG유플러스에서도 기존 인터넷 해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너무 억울해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SK브로드밴드는 1년치 이상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며, “내가 사용하지 도 않은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 SK브로드밴드는 어떻게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분노를 표출 했다.
SK브로드밴드가 7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요금 부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계약기간 자동연장 약관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2월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정계약 만료 때 자동연장” 불공정 약관내용에 대해 “약정 계약 만료 전 고객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고객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가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본인 동의 의무화”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SK브로드밴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SK브로드밴드의 권유로 이메일 요금청구서를 받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메일이였기 때문에 7년간 요금이 부과된 내용을 몰랐다”며, “최근에야 확인해 본 이메일 요금청구서 내용 어디에서도 기본적인 약정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약정 계약이 갱신된다는 안내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현우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사무관은 “인터넷 서비스 약정 만료 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갱신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B씨는 제때에 KT 스마트폰 25% 요금 할인 선택 약정 갱신 신청을 했음에도 신청이 누락됐고, 또 다른 C씨는 장문 문자 수신이 안 되어 안내를 제때에 받지 못해 요금 약정할인 갱신 신청을 몇 개월 후에 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용하던 스마트폰 25% 요금 할인 선택 약정 갱신기간이 되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했다. 약 4개월 후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본 결과 요금할인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고객센터 담당자 실수로 신청이 누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기존 약정할인 못 받은 금액 환불 외에도 KT 고객센터에서 이런 실수를 덮기 위해 몇개월의 요금 추가 할인을 제시했지만 향후 다른 고객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문제가 된 내용을 알리겠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C씨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25% 요금 할인 선택 약정 갱신 신청기간을 놓쳐 2개월이나 할인을 못 받았다.
이어 그는 “KT측에서 스마트폰 25% 요금 할인 선택 약정 갱신기간 전에 관련 안내에 대해 장문메시지(MMS)로 보냈지만 문자 확인을 못해 2개월 후에나 신청이 안 된 것을 알고 그때서야 재 약정을 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자 KT는 2개월 선택 약정 할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줬다”고 밝혔다.
KT, SKT, LG유플러스 등의 이통사는 요금 할인 선택 약정 갱신에 대한 안내는 하지만 해당 고객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통사들은 적극적으로 요금 할인 재약정 가입 안내를 추가로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고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25% 요금 할인 기회를 잃고 있는 셈이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은 “SK브로드밴드 등과 같이 약관에 인터넷 계약 만료시 약정이 자동연장이 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단순히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약관상으로 (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는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말로만 “고객을 위한”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서비스 계약을 갱신할지 안할지 선택할 당연한 권리와 요금 할인 선택약정을 제때 신청할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하겠다./글로벌에듀타임즈=globaled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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