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단독]비수술 시력치료 국민청원, 자은한의원 민원 보건소 편파 행정 항의…시력교정술 부작용 논란
“국민 의료 선택권 침해하는 안과의들”…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진행
권선구 보건소 사실확인서 피민원인 작성 내용 누락 논란
비수술 시력치료 자은한의원에 안과의 및 관련단체 악성 민원 제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비수술 시력 치료와 시력교정술 부작용 관련 내용이 화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7일 ‘안과 의사 및 관련 단체의 시력 회복 치료 관련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강력한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시력교정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안과의들의 잘못된 정보 제공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의료 선택권 등이 침해 됐다”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과의 시력 회복 수술(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에 대한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전수 조사,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및 (부작용 발생) 가해 병원 및 의사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비수술 시력치료 한의원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에게 3차에 걸쳐 제기된 안과의 및 안과 관련 단체의 민원에 대해 보건소에서 편파적인 행정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민청원이 올라온 배경에는 페이스북 비공개 페이지 ‘한의학은 무엇인가’와 관련이 깊다.
‘한의학은 무엇인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주로 한의학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인, 단체 혹은 커뮤니티로는 바른의료연구소,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등이 있다.
지난해 9월 21일 시력회복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시력 회복 눈 운동기 ‘보라매눈’ 업체 대표에 대한 ‘한의학은 무엇인가’ 익명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의 ”사기꾼아 장사로서는 네가 이겼다 ps 안과 선생님들 뭐하십니까“라는 비판글로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한의학은 무엇인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자 관련 내용을 본 안과의가 대한안과의사회 인트라넷에 올렸고 같은 날 수십명의 안과의들이 집중적으로 관련 게시판을 접속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약 한 달 후 자은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청원자는 “시력회복 및 ‘보라매눈’ 눈 운동기 개발의 이론 발견·정립한 사람이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자은한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첫번째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전문 변호사 및 안과의가 현재는 폐쇄된 네이버 모두(modoo) 자은한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분석해 의료법에 저촉되는 항목만 뽑아낸 소위 탈탈 털은 결과물”이라며, “두번째 민원에서도 ‘자은한의원에서는 치료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특허권을 갖고 제조/판매하고 있는 공산품인 눈운동기 보라매눈을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기, 불법 의료기기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 의료기기를 광고’했다고 한것도 억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담당 사무관은 “보건소에서는 신의료기술인지 아닌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며, “공산품인 기기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처치 비용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자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은한의원 관계자는 “1차 민원 때문에 권선구 보건소 최모 주무관이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기 위해 찾아 왔을 때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은 ‘4번째 항목인 의료법 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허 내용이다’라며 본인과 관련없다는 내용을 수기로 적었는데 경찰 고발 조사 때문에 경찰서에 갔을때는 사실 확인서에 이러한 내용이 사라졌다”며, “추후 사실 확인서에 누락된 내용에 대해 보건소에 방문해 항의하자 ‘새로운 용지에 관련내용을 적어 주면 경찰 및 검찰에 추가 공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담당 팀장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1차 민원 사실 확인서 위반내용 4번째 항목은 권선구 보건소의 경찰 고발 사유 두 번째 ‘의료법 제 56조 제 2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의료 광고함(의료법 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사실 확인서에 이 4번째 항목에 대해 피민원인이 수기로 직접 작성한 항의 내용이 누락됐다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은한의원은 권선구 보건소에 제기된 민원으로 보건소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 경찰고발을 당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의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있는 라준사 카페도 소개했다.
이미 MBC PD 수첩 “알고하십니까? 라식, 라섹의 부작용 그후” 및 이태원 안과 이태원 원장의 “눈 건강과 라식수술”이라는 의학채널 ‘비온뒤’ 특강에서도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같은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방송 된 바 있다.
이 카페 부작용 TALK에서 A회원은 “시력교정술은 의료수술이 아니며, 만약 수술이 불만족 스럽거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다”며, “ ‘실명’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외의 부작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회원들도 “ ‘빛번짐’, ‘안구건조증’, ‘비문증’, ‘이른 노안’, ‘초점 흐림’, ‘원시’, ‘근시퇴행’, ‘눈부심’, ‘시야 흔들림’, ‘원추각막증’, ‘부동시’, ‘포도막염’, ‘황반변성’, ‘극심한 눈통증’, ‘복시’, ‘각막혼탁’, ‘시야가 흐림’ 등의 다양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 때문에 국내의 한 여대생이 “시력 교정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또한, 해외 유명 앵커도 비슷한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다.
의료관계자는 “안과 병원에서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하고 “우리는 절대 부작용 없다, 무조건 안전하다.” 등과 같이 주장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청원자는 “중, 고도근시의 치료법으로 수술만을 강조해 국내에는 해외보다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을 받고 있다”며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시력교정술 부작용 관련 규제”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를 했지만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 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담당자는 “의료인의 최종 과실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의 과실여부를 조사를 하거나 판단할 법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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